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월영교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월영교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월영교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복합문화공간의 위치는 안동시 석주로 202 일원에 둔다.
③ 복합문화공간의 시설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복합문화공간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공휴일 또는 연휴(대체공휴일 포함)가 끝나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의 휴관일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안동시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복합문화공간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다만,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 피허가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운영계획 상 필요한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복합문화공간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