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장성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군수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