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성군(이하“군”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무연고 사망자
2.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장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장례 후 14일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등을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보조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