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