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리는 등 군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장성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모전, 홍보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경품 제공 등 보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