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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370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3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내 김장축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내 김장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평창군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내 김장축제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시장ㆍ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김치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평창군의회 의원
3. 평창군 농정과장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기반시설 구축

군수는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ㆍ증설
2. 김치가공시설의 신ㆍ증설
3. 저온저장시설 확충
4.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5. 기반시설장비 임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군수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
3. 그 밖에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군수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평창군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시장·판로개척 지원

군수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ㆍ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및 인증 취득
2.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
3.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
4. 수출 컨설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김장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 및 김장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김장의 날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김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