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그 사용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장애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계약 체결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외에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 직후 해당 보험증서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