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노인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노인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대구광역시 북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북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1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