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조정을 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약사업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사항과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3. 현황 분석과 전망
4.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또는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의견 수렴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종합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또는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민단체나 외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약이행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구민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추천 등모집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단원의 선정 방식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 또한 같다.
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⑥ 평가단원과 그 밖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평가단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공약사업 이행 평가 및 자문
4.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개선 사항 등 의견 제출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ㆍ자문사항 과 제9조에 따른 외부평가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위법령 및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 등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토론회 및 다양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공약이행 평가 등 공약사항 이행과정에 구민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