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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기증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369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05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및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자원의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에 따른 교육문화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분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도서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제6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그 밖에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

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기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 등에 홍보해야 한다.

제8조

표창 등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