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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369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05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학생 교육을 위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강원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ㆍ감독자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부모교육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학생의 올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6.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학부모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