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3. “냉ㆍ온수기”란 학교에 설치ㆍ관리되는 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냉ㆍ온수기를 말한다.
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ㆍ관리되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수기를 말한다.
5. “급수설비”란 학교의 장이 관리하는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 먹는물 현황에 관한 사항
3.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냉ㆍ온수기 및 정수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질검사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먹는물 수질검사
2.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수도법」 제3조제29호에 따른 갱생을 말한다)ㆍ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3. 그 밖에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노후 수도관 교체, 직결급수 등 수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ㆍ군과 협의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기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폐쇄
2. 음용 금지 안내판 부착
3. 수질기준 부적합 원인 분석과 기기ㆍ시설 및 운영 관리 개선
교육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