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학연협력
3.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 방안
4.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2.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
3. 푸드테크기업 창업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농식품유통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