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
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
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
2.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3.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4.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 및 전라남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시ㆍ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