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생활 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낙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내용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임업 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전문 작업 장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이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처리실태 조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해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효율적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하여 시ㆍ군, 산림 또는 임업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