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 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4. 치유농업 관련 창업 지원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