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주군의회,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청사의 부설주차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한다. 다만, 군수는 대상 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및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우선주차구역은 접근성ㆍ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은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한다.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