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집단급식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집단급식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시설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방사능등”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단급식소에 방사능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집단급식소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등 검사를 표본검사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공급업소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해당 집단급식소, 공급업소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