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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68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3.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사상구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할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
4.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