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3.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사상구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할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
4.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