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방향
2.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이버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3.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