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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675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5-05-28공포 2025-05-28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국내ㆍ외 학생(초ㆍ중ㆍ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등이 일정기간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체류하며 신체의 적응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과 경기력 강화를 위한 연습게임 등의 훈련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
2. 전지훈련 유치 해당연도 성과 및 다음 연도 계획
3. 전지훈련팀 체육시설ㆍ체류비용 등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행정적 지원

시장은 유치계획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전지훈련 유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지훈련 유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시의 체육 업무 담당과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전지훈련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전지훈련 유치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