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ㆍ경제적 및 신체적 특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복지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 진단ㆍ관리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운영
2. 노인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정보교육, 평생학습 등 재교육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의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노인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및 보행환경 개선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지원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경로효친,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및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노인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 관리
4.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5.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문화 및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구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기업
4. 그 밖에 고령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시책 추진 등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 및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 및 노인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