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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72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05-28공포 2025-05-28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와 관광 슬로건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캐릭터”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관광 슬로건”이란 구가 개발한 별표 2의 슬로건을 말한다.
3. “상표권”이란 구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5.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이란 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캐릭터 사용확대를 위해 캐릭터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말한다) 개방을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용자를 공개 모집하여 사용허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이하 “캐릭터등”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캐릭터등 관련 사업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등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
3. 캐릭터등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등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등을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캐릭터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캐릭터등을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등의 홍보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업이나 행사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① 관광 캐릭터를 비영리적으로 공개된 디자인에 변형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공누리를 통해 적용된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관광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구에서 공고하여 시행하는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을 통해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뉴얼 등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도로 사용약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연장ㆍ변경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관광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광 캐릭터의 사용목적, 사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캐릭터의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제9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제11조

사용료의 처리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12조

위반 시 조치

구청장은 제6조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저작권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