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업종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려면 미리 선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에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술장려금 지급
2. 시장 명의의 우수 숙련기술인 증서 수여
3. 그 밖에 우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의 지원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로 한다.
②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지원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①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관리 지원 품목
2.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품목
3.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 품목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품목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자산성 품목 중 업종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산성 품목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매년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를 통해 자치구의 신청을 받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⑤ 시장은 지원 품목에 대한 준공검사 및 시공평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