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서구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서구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역사인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서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서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라. 충효 및 덕행으로 서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서구를 빛낸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역사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인물 기념물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구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역사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
3. 역사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심의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