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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05-27공포 2025-05-27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