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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25365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05-27공포 2025-05-27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