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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365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5-27공포 2025-05-27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만들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건강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개선
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
4. 국내ㆍ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5. 건강불평등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