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해 부실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해 부실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 시행 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보건소ㆍ동ㆍ지방공단ㆍ지역문화재단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접수 및 처리
2. 건설공사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인력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수행, 품질 향상 방법, 공사 중 대처 방안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의 감리단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의 건설사업관리단과 업무 계약을 하면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 등 확인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확인 점검 시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설공사 준공 예정일 1개월 전에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 여부 확인, 미진한 사항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