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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64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5-27공포 2025-05-27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역연계돌봄”이란 구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ㆍ연계해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연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지역연계돌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발굴ㆍ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확충
2. 지역연계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지역연계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4. 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지역연계돌봄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지역연계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돌봄시설 기능

돌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제공
2. 학습 및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
3.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협력망 구축

제6조

돌봄시설 지도점검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지정하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돌봄시설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돌봄시설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2. 사업 수행 태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