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65세 이상의 노인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구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선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선정하면 보험의 피보험자, 보험료, 보장기간 및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피보험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