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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4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집행에 대한 중구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 및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장이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조치 의무

구청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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