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39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5-26공포 2025-05-26공포번호 2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등

①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
2.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활동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실적이 우수하고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