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응급환자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춘 경우 심장박동을 회복시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2.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공무원
3. 그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 방법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