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36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단양군 관내 학교(이하 “관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을 모의의회 형식 등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 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관내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