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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63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청기구입비의 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보청기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거주기간이 긴 사람

제4조

지원 제외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제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구입비를 지원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다른 법령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조

지원 절차

① 보청기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과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청기구입비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8조

사후 관리

군수는 보청기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