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3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4.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5. “스마트팜 빌리지(Smart Farm Village)”란 스마트팜 집적화, 마을 공동체 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ㆍ교육ㆍ연구 기능이 집약된 친환경 융복합 클러스터(Cluster)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시범시설 설치ㆍ운영 및 정기 또는 상시적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대ㆍ내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을 위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전략 및 육성시책
3.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방안
5.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 사업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 등이 설치와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농작물 재배에 관한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스마트농업 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ㆍ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2.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3.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형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ㆍ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의 제한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성 및 그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팜 관련 부서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확산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