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군민을 격려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입영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군민을 격려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입영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거나 복무할 곳에 가는 것을 말한다.
2. “입영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지급대상자”란「병역법」제5조에 따른 현역, 보충역, 대체역의 병역의무이행 대상자를 말한다.
①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이행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 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합산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이행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일 현재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등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지역화폐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