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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363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문화의 정착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 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같은 용도로 한 번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나. 단양군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공사
라.「단양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마. 군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시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내부 지침을 수립ㆍ시행하며, 직원 및 방문자가 이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기관별 1회용품 사용 감축 목표 및 시행 계획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교육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1회용품 사용 억제등 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권장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
2. 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부문과 연계한 캠페인,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기준 및 혜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