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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쓰레기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63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정화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단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이하 “쓰담걷기 참여자”라 한다)란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쓰담걷기 시행계획 목표와 추진방향
2. 쓰담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단양군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활성화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안내 실시
3. 쓰담걷기 캠페인 및 행사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쓰담걷기 장려

① 군수는 쓰담걷기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참여자 격려품
2. 쓰담걷기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쓰담걷기 장려를 위하여「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와 제5조를 쓰담걷기 참여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쓰담걷기 주간 운영

군수는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담걷기 주간(週間)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