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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62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단양군 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군비로 지원하는 자체 사업에 한하여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
1. 사회적 인식개선 및 편견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3.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한 검진ㆍ산전ㆍ분만ㆍ산후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때

제10조

환수조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