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상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불안, 두려움, 무력감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위기청소년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3. 위기청소년의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4.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
5.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소진 예방 지원
3. 심리적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대상 폭력 및 자살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호의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