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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2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5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이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산업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4.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6.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 시설 및 터미널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도심항공교통협의체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심항공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의 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2. 도심항공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 및 법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