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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62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5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도모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제18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 등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상용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나. 기술의 개발ㆍ이전ㆍ사업화
다.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인력양성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 상용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시군, 경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서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나. 기본계획의 추진 재원(財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달라지는 변경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을 포함한다)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 운영ㆍ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자율주행자동차 업무 소관 국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

①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2.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시험운전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마.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제어권전환에 관한 사항
바.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제어권전환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안전운행 검증을 위해 60일(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 포함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신청서 및 제2항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 영 제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 변경

① 제9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지역ㆍ노선ㆍ시간ㆍ요금 등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승객의 예약 등으로 수요대응을 위해 노선 또는 정차하는 정류소를 일시 변경하는 단순 변경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① 제9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도지사가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도지사는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운송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ㆍ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성과평가 및 공유

① 도지사는 매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따른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도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민관협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공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시범운행지구 내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전북자치도 또는 시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의 제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허가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의 특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과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제19조

자율주행 협력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 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율주행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2. 자율주행 기반시설 통합 관제시스템 운영
3. 자율주행 데이터 생산ㆍ가공 및 유통
4.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평가 업무
2. 제4조에 따른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에 관한 업무
3.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및 공유 업무
4.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안전운행 검증 기준 마련 지원 업무
5. 제19조에 따른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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