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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2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5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증하고 있는 야영 인구와 캠핑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체류형 관광 인구 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을 포함한다)”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제1호의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기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내 시ㆍ군은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4. 캠핑대회 육성 유치전략에 관한 사항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북자치도 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우수야영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ㆍ위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

야영대회 개최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야영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야영장의 정보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국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제7조, 제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