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서 정하는 규제특례 중 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Yeongwol Museum Village Special Zone)”라 한다.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신규 건립 및 유치
2. 에듀테인먼트 활성화
3. 지역 연계 클러스터
4. 그 밖에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한다.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에 따라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영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고물 설치와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에 따라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게 특허청에 요청할 수 있다.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민간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은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특화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 예정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는 별도의 현장평가 및 검토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1년마다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운영성과 제출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특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화사업의 내용과 특화사업자가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특화사업자가 군의 특화사업계획에 맞지 않거나 특화사업자로서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사립박물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를 준용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영월박물관협회 임원은 구성에서 제외한다.
② 제6조 민간특화사업자 지정 및 제7조제4항, 제5항과 관련하여서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별도의 자문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발전 방향 제시
2.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또는 승인
3.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
4. 그 밖의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특화사업자는 군과 협력하여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 및 민간 부담금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