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천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잔여 백신 활용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예방접종은 홍천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2. 예방접종 금기자
3. 당해 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예방접종 완료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게 당해 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에 한정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그 기관의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