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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1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천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조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잔여 백신 활용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홍천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2. 예방접종 금기자
3. 당해 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예방접종 완료자

제7조

접종비용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게 당해 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에 한정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접종방법

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그 기관의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