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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6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발생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5. 5. 23.>
2. 대상포진: 1회
3.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

제3조

접종 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5. 5. 23.>
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다만, 접종횟수는 1회로 하며, 과거 대상포진 접종이력 있는 대상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인플루엔자(독감): 14세에서 64세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마.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및 전파차단을위하여예방접종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제4조

접종의 신청 및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는다.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소장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5조

비용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5. 5. 23.>
2. 대상포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지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70퍼센트 지원
3. 인플루엔자(독감): 전액지원

제6조

접종 업무의 위탁

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 관한규정」을 따른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쿠폰을 발급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5. 5. 23.>
2. 예방접종 시기 적정 여부 및 과거 접종이력
3. 그 밖의 예방접종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발급 받은 쿠폰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시기에 따른 예방접종 시행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선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서 청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

대장 등 관리

시장은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쿠폰 발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실시 대장의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