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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