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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조례자치법규 225361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3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진단 수수료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