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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61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ㆍ기술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분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소프트웨어ㆍ로봇 등 인공지능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교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대학교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